난청인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지원금액 등 총정리!

    혹시 오늘도 이어폰을 사용하셨습니까?

    이어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난청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감을 사용하여 사물을 판단하는데요.
    그 중 하나인 청각은 인간에게 의사소통에 있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듣는 것이 어렵게 되면 말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의사소통이 안되니 삶이 고단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며,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난청 증상이 오게 되면 보청기를 사용하여야 보다 나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보청기는 최첨단 기계로서 작지만 구입비용이 상당합니다.
    복지사업의 일종으로 정부에서 난청인들을 위해 보청기 구입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청인 정부 지원금 받는 조건,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흑백사진 여성의 귀
난청인 보청기 정부지원금 이라고 쓰여있음
    난청인 보청기 정부지원금

    난청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 대상자는?

    청각 장애인 등록

    난청 증상이 있다고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첫 번째 조건은 '청각 장애 등록'입니다.
    이미 청각 장애를 진단받은 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지만
    난청 증상이 이제 막 심해지신 분들은 청각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생략)
    2. 청각 장애 진단 검사 장비가 갖추어진 이비인후과나 대학병원에 방문한다.
    3. 2~7일 간격으로 순음 및 어음 청력검사 3회, 뇌간 유발 반응 검사 1회를 진행한다.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결과지를 발급받는다.
    5. 거주지 주민센터에 서류를 접수한다.
    6. 장애 등급 심사 후 (보통 30~40일) 청각장애 등록과 복지카드를 발급받는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사업은 보청기 구입비를 환급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즉, 보청기를 사비로 먼저 구입하고 그 구입금액을 청구하는 것이죠.
    지난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조기기 보험급여 개정이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대상자 등
    에 따라 지원내용과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청기 한 측만 지원


    19세 이상 청각장애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중증 : 양측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자
    경증 : 1) 양측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자
    2) 두 귀 말소리 최대 명령도가 50% 이하인 자
    3) 한 측 귀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자

    보청기 양측 지원


    1. 양측 귀 난청 진단을 받은 만 2세 미만 영유아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 및 다자녀가구

    2.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이면서 아래 4가지 항목에 모두 충족한 자
    1) 양측 귀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2) 양측 귀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3) 양측 귀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4) 양측 귀 어음 명령도 차이가 20% 이하

    보청기 구입 정부지원금은 얼마?

    보청기 구입비용5년마다 1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리금액1년마다 1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기준 금액)

    한 측 지원 대상자


    1. 보청기 구입비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111만 원 ( 보청기 91만 원 + 1년 초기 적합 비용)
    일반 가입자 : 최대 99만 9천 원 (본인 부담금 10%)

    2. 후기 적합 관리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년 차 까지 매년 5만 원 / 총금액 최대 20만 원
    일반 가입자 : 5년 차까지 매년 4만 5천 원(본인 부담금 10%) / 총금액 최대 18만 원

    청구시점 :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신청 가능

    3. 총 지원금액 (구입비 + 후기 적합 관리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1만 원
    일반 가입자 : 117만 9천 원

    양측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 청각 장애 등록자 : 최대 262만 원 (후기 적합 비용 포함, 본인부담금 0%)
    15세 이하 청각 장애 등록자 : 최대 235만 8천 원 (후기 적합 비용 포함, 본인부담금 10%)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는?

    청각 장애 등록이 끝나고, 위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확인하였으면
    이제 보청기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여 원하는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구매하실 때는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보장구 서류,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잘 챙겨 둡니다.

    그 후 , 한 달 동안 보청기를 사용하고 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각 장애 등록증, 보장구 서류, 영수증 처방전을 소지한 후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한 후 검수 확인서청력 검사결과지를 받습니다.

    모든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팩스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는 직접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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