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법 개정 신호 위반 완벽 정리! 팩트 체크!

    보행자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7월 12일부터 우회전 관련 법을 새롭게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우회전 방법에 대한 허위정보들이 많고, 실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법규를 안 지키거나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들이 많아 답답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신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사진
    우회전 법 개정 신호 위반 완벽 정리!

    우회전 전용차로? 직진금지 우회전 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우회전 차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 표시만 있는 도로의 사진
    우회전 표시만 있는 도로

    위와 같은 도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른쪽 도로에 보시면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진을 하지 못하는 우회전 전용 차로일까요?

     

    아닙니다.

     

    우회전 표시만 있더라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한 직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우회전 도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며, 직진을 위한 신호대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도로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직진은 물론이고 신호대기도 가능합니다.

    단, 직진 차로에 있는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좌회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이 이렇기 때문에 직진 차로가 정체 중이라 우회전 도로로 와서 직진 차로에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법이 만만한 것은 아니죠.

    비어 있는 우회전 차로로 와서 정지선을 넘어 직진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바른 교차로 통행 방법

    우회전하는 방법!

    교차로 사진
    출처- 대구지방경찰서

    기존 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들어서서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는 때'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신호를 보면 됩니다.

    바로 우회전을 하기 전 보행자 신호우회전을 한 후 보행자 신호입니다.

    편의를 위해 사진에서 1번을 우회전을 하기 전 보행자 신호, 2번을 우회전을 한 후 보행자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우회전을 하기 전 보행자 신호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한데요.

    통행하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새벽이거나 보행자가 아무도 안 보일 때에는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을 하기 전 보행자 신호빨간색인 경우에는 서행하여, 2번 우회전을 한 후 보행자 신호 앞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우회전을 한 후 보행자 신호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일시 정지 이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보행자가 떠나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빠저 나가시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1.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움직인다.

    2.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면 서행으로 좌우를 잘 살핀 후 빠져나가면 된다. 

    입니다.

    참 쉽죠?

     

    여기서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또 '일지 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회전하기 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쿨존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을 보시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체구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지면 큰 부상을 입게 되니 일지 정시후에 좌우를 잘 살피고 움직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를 보시면 횡단보도 간격이나 방지턱의 높이, 간격 등 교통법규에 안 맞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개선되어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이득이 되는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분이 '도로교통법의 법리 자체가 원래는 모든 도로가 보행자를 위한 길인데 운전자가 빌려 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약자로 보고,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에는 항상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신호위반, 과속은 철저하게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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