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보행자 보호 위반 과태료 때문에 보험료 할증? 다 틀렸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법을 위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가 할증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틀렸습니다.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 우회전 대기 중 뒤차가 클락션 울리면 신고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지 표지판
    우회전 보행자 보호 위반 과태료 때문에 보험료 할증? 다 틀렸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때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저렴하여 범칙금의 금액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범칙금금액을 납부하시면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이루어진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상황으로 운전자를 기준으로 벌점과 함께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는 차량 명의자를 기준으로 벌점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벌점이 부과되며, 이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따라 다른 범칙금 

    개정된 우회전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회전 법 개정 신호 위반 완벽 정리! 팩트 체크!

    보행자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7월 12일부터 우회전 관련 법을 새롭게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우회전 방법에 대한 허위정보들이 많고, 실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법규

    widesky.tistory.com

    첫 번째 횡단보도는 신호위반

    우회전하기 전 1번 횡단보도에서의 위반사항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라면 범칙금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보호구역의 경우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1번 보행자 신호 녹색에 보행자가 없고,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 정시 후 서행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100% 운전자 과실입니다.

    꼭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완전히 없는 경우에만 서행으로 빠져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우회전 후 2번 횡단보도에서의 위반사항은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 시 범칙금 승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3회 위반 적발 시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고,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빠져나가면 되지만 사고 시 운전자의 100% 과실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륜차에 대한 기준도 없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위반

    개정된 법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경우 보행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 대기 중에 뒤차가 클락션을 울린다면?

     

    법 개정 전에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비켜주는 것이 암묵적인 매너였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할 매너가 됐습니다.

     

    따라서 비켜줄 의무도 없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이거나 직진을 하려고 대기 중에 뒤차가 클락션을 울린다면 굉장히 짜증이 나죠.

    인터넷에는 경적을 울리는 차량도 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정보입니다.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있는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8호에는 정당산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46조의 3 (난폭운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급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 참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입니다.

    한번 빵 했다고 하여 화가 나서 내려서 따지거나 하면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운전을 할 때는 무사히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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